
건설기계엔진교체 지원사업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정건기계의 저공해 조치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의 노후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
(기존 Tier-1 엔진 → Tier-3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
사업예산지원
환경부(50%)와 차량 등록 지자체(50%)가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사업 확대로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 / 추후 10% 자부담 발생)
건설기계엔진교체 참여 절차
건설기계소유자 저공해 조치 신(www.mecar.or.kr)홈페이지 신청 ----> 차량등록지자체(대상차량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창치 안내) ----> 장치제작사 (장지체작사 장작점 안내 및 건설기계엔진교체 및 튜닝검사 진행) ----> 차량소유자(준수사항 이행 및 운행)
건설기계엔진교체 준수 및 유의사항
- 건설기계 엔진교체 후 기존엔진은 해당지자체로 반납처리 됨.(대행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기존엔진은 제작사가 협회로 일괄 반납 처리 함.
- 건설기계 엔진교체 후 2년이내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등록말소 할 경우, 보조금반납(금전반납 등) 의무가 있음.
▶️교체일 ~ 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건설기계 소유자는 엔진교체 후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2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차량 소유자는 엔진교체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건설기계 정비 및 일상점검을 수행해야 함.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 및 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엔진교체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타 사업(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 제한됨.

여기까지 건설기계엔진교체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 현장에서 출장수리한
지게차 내용입니다!
두산지게차 D70S-5
기어오일 교체 연료휠타교체 하였으나 엔진이상으로 시동간헐적 안걸리거나 시동이 늦는 증상으로
전기문제로 입고수리해야 합니다!
방문시 현장에서 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센터에 입고 요청으로
신속한 수리 및 출고가 가능하게
접수했습니다!




30D-9
빽레스트 용접
자동발 구리스도포




45D-9 현대지게차 렌탈업체 방문하여
렌탈서비스 순회점검
각종오일류 부동액 전기장치
작업장치 점검했습니다!




GTS25 클라크지게차
시동안되는 증상으로 정비 접수되어
정비팀에서 출장나갔습니다!
연료펌프교환으로 시동꺼짐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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