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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현대지게차

HD현대사이트솔루션 2024. 8.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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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진 되오니,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접수 기간) ‘24.2.26.~11.29.까지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접수기간 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외 신청은 불인정 함.

※ 등기우편은 2024.11.29. 소인분까지 인정.

 

(사업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등급확인은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누리집), 콜센터(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사업 예산) 15,853백만원, 6,100대 정도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신청서 제출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① 인 터 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② 등기우편: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담당자 (우)51435
※ 2024.11.29. 소인분까지 인정
③ 방문접수: 창원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접수

※ 구비서류 누락시 접수불가하니 제출서류를 잘 갖추어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①~⑤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호 충족)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차량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조기폐차 인터넷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 접속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차량 등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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