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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추진 되오니,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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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26,744백만원
- (사업규모) 8,800대 ▷ (4등급) 3,900대 (5등급) 4,800대 (건설기계)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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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5. 2. 18.(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
- ② 등기우편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대상선정)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인통보 ▷ 카카오톡 발송(대상확인서 발급)
- ※ 신청자와 휴대폰번호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 카카오톡 미수신될 수 있음
- ※ 카카오톡 미수신시 문자로 대체되며, 대상확인서 필요시 별도 문의(☎1577-7121)
- (보조금 청구기간)
- ①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② (신·중고차)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신차 출고(중고차 제외) 지연 등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청구기간 내 증빙서류를 부산시로 제출
- (보조금 청구방법) 등기우편으로만 가능
- - 우편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②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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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 (폐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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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금을 받은 차량 등에 대한 의무운행기간 준수 여부 및 중복 지원 등≫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상속이전 시에는 부산시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예외 적용 가능
- 민원방지를 위해 부산시 외 운행 차량은 해당 타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26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5. 보조금 지급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 또는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4호 서식)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차량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천원(천원 미만 절사)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참고 2 서식)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추가지원 포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차령초과말소 제외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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