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관리품목 : 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게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제외, 건설업본사는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첨부1]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발급받아 제출하고[첨부1], 노동시장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참여 제한 사유>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보조금 부당수급 등)에 따른 제한기간 중인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납한 사업주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 별표21 각 호(제1호 및 제25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은 제외)에 따른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 당해년도 사고사망 등 고위험개선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전동행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2회 이상 결정 받은 사업장
▸ ’23년 보조지원사업(고위험개선, 스마트안전장비)으로 전동지게차를 지원받은 사업장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스마트 안전 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확인요청)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의 확인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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