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소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정건기계의 저공해 조치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의 노후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기존 Tier-1 엔진 → Tier-3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사업대상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사업지역전 지역⏹사업예산지원환경부(50%)와 차량 등록 지자체(50%)가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사업 확대로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 / 추후 10% 자부담 발생)⏹건설기계 엔진교체 참여절차· 매년 각 지자체에서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에 대한 공고 실시 (각 지자체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