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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현대지게차

2025년 전동지게차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HD현대사이트솔루션 2025. 2. 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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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란 물류, 생산,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고 쌓는 데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보니 소규모 사업장이나 예산이 부족한 사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초기 도입 비용이 이렇게 높다 보니 렌탈이나 중고 제품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2025 지게차 융자 지원 사업 덕분이에요. 이 사업은 정부가 저금리 융자를 통해 지게차 도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에요.

오늘 설명드릴릴 융자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허들이 낮고

초기자금, 목돈이

전혀 필요없이 지게차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접수가 많습니다!

 

지원자격

ㅇ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인 미만 우선지원)

ㅇ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기관

참여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금 지원사업”) 참여 또는 지원을 제한

< 참여제한사유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융자금 지원 신청 이후에도 적용)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 초과 사업장

▸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ims.go.kr)에서 지원합계 확인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신청 및 지원 가능

▸ 융자금 지원대상 결정 후 당해연도에 사업을 취소한 사업장(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신청 사업장인 경우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생산・공급하는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 주요 지원 품목 >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 CNC공작기계(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필요한 설비, 휴게시설 등

□ 지원절차

ㅇ 공단 일선기관별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별첨> 참조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 12. 31.(화)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경로) 홈페이지 접속 → 참여사업장 로그인 → 신규사업신청 → “산재예방시설 융자” 선택

- 매분기 융자 집행계획에 따라 접수 회차를 늘려(3회차) 연중 수시 지원 * 접수 시기 : 1차(1월), 2차(5월), 3차(9월)

** 1차는 재원의 50%수준으로 선정하고 2차, 3차는 자금결정 추이를 고려하여 선정예정

- (안전동행 지원사업 연계) 안전동행 지원사업의 위험공정 개선 시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일선기관에 오프라인으로 신청(반드시 해당 사업의 결정통보서를 첨부하여 신청)

(신청문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 단, 안전동행 지원사업 연계 사업장은 재원 범위 내에서 후순위 선정 ※ 세부 신청 매뉴얼 및 신청서류는 홈페이지(알림마당-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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