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자금여력이 부족한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설을 위해장기적인 조건으로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투자를 유도하여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는지원사업입니다!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융자보조규정 제18조」 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 규정 제19조 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 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고용증가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