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엔진교체 지원사업「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정건기계의 저공해 조치 및 이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의 노후 엔진을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기존 Tier-1 엔진 → Tier-3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사업예산지원환경부(50%)와 차량 등록 지자체(50%)가 저공해 조치에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사업 확대로 한시적으로 전액 지원 / 추후 10% 자부담 발생)건설기계엔진교체 참여 절차건설기계소유자 저공해 조치 신(www.mecar.or.kr)홈페이지 신청 ----> 차량등록지자체(대상차량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창치 안내) ----> 장치제작사..